(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법률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를 지급 받고 소개 대가로 3000여만원을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은 김 구청장은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 배부가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서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김 구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형량과는 상관 없이 구청장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에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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