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보수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측은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 관계자와 경찰 등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모두 부인했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에서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검찰에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서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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