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한시름 덜게 됐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한시름 덜게 됐다. 정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차등을 두지 않고 여객 감소율만큼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공항시설 및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점을 감안해 연장키로 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앞선 1차 감면 때와 달리 기업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임대료에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을 곱한 액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총 8452억원의 감면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실적이 80% 이상 회복할 때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60% 이상 회복할 때까지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확대한 것이다.

임대료 납부유예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올해 3~8월분을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납부해야 했으나 기간이 내년 1~6월까지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4463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면세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는 한 달에 450억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문 닫은 김포·김해면세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추가 지원이 나온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