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9140만원 중 3055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7월 만기 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하고, 상고심을 준비해왔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에 해당하고, 선거 공보 등에 게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직함은 경력이 아니라 학력에 관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남구청은 부구청장인 박순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당분간 조용히 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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