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 금지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금융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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