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당시 서울 동작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기침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주변 시민을 폴리스라인을 통해 분리 조치했다.
소방은 낮 12시54분쯤 출동해 A씨를 자택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동작보건소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A씨가 방문한 화장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다. A씨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컬레이터 등 동선에 대한 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등은 A씨가 지하철을 이용해 역삼역에 도착했는지 여부 등 동선 파악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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