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가정은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 같은 긴급보육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시행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은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양부모가 병원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셈이다. 가정 내 보육 부담을 줄여준 긴급보육 역시 꼭 필요한 일자와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보육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보육교직원은 역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 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이도록 했다. 외부인 출입은 어린이집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만 허용한다.
그 밖에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만 적용하지만, 지역별 코로나19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김우주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으면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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