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수사팀 팀장 등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떠날 예정인 가운데, 부임 날짜인 다음 달 3일 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초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복현 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또한 같은 수사팀 소속이었던 최재훈 부부장도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인사 직전 이복현 부장의 유임설이 돌면서 삼성 사건의 사법처리도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사건 주임검사와 부부장 모두 중앙지검을 떠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수사팀이 그간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이 부회장 등을 결국 기소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은 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삼성 관련 수사를 맡아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받은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으로 옮겨 공판업무를 전담한 단성한 부장검사 사례처럼, 김영철 부장도 특별공판팀에서 삼성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공판부는 단성한 부장이 맡고있던 공판5부 뿐이었지만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별공판팀이 1팀과 2팀으로 분리됐다. 단 부장은 1팀 팀장을, 김 부장은 2팀 팀장을 맡는다.
다만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한다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다. 2년 가까이 강도 높게 진행해온 만큼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만큼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소속 일부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이병태 KAIST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쓰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전날 한 언론에서는 수사팀이 최근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까지 마쳤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검찰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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