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죽은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에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서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게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7시간 정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7일 오후 1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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