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게임 프로그램 업체 대표 A씨(47)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청주 율량동의 한 상가 두 곳에서 포커대회를 열었다.
A씨 측은 대회 사실을 확인한 시가 집합제한 또는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놓고 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전국에서 참가자 등 150여명이 모여들었다.
시는 A씨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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