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언론사 소속 기자인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부정청탁을 받아 거액을 챙긴 사이비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언론사 소속 기자인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억7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 수원지역의 한 언론사 소속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경기 화성지역 건설현장에서 '환경 기자로 일하고 있다. 돈을 주면 너희 현장의 불법작업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용인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자 신분을 내세워 '기사를 쓰겠다' 등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2년 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기자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금품을 건네준 공사현장 관계자들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