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의 경우 주류를 포함해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조리 음식도 판매한다. 편의점 내·외부에 별도의 식사 공간을 마련한 곳도 있다.
윤 반장은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현재 법령상 (위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 9시 이후에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삼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취식 금지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해당해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혹은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며 "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전달했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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