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특정신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앞서 자유한국당을 비방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광화문광장과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평화나무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전 목사가 고발당한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은폐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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