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진씨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은 진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씨는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성 면에서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느낀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진술하고 있다"며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기존 진술에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검사였던 진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진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대해 진씨는 "억울하다"고 짧게 말했다.

진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진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2차피해 등을 우려해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 설명이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진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초반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검찰이 여권무효화 조치 수순을 밟으며 압박에 나서자 자진귀국했다.

당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진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진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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