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오는 8일부터 해외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이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8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적정 확인서 제출 시 검역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 등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들어온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미제출이나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검역소장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행위로 판단하고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가려내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외교부를 통해 음성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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