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에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이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봤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표적 탄압과 사법거래에 따른 국정농단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보낸 이후 교육부가 진행한 4대 후속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당시 노조 전임자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리고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조치했다. 또 단체교섭 중단과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와 함께 각종 위원회에서도 전교조 위원을 해촉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1월21일 서울고법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이후 전임자 34명에게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 조치를 통해 해고한 것과 관련해서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 노조해산권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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