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은 5일 낮 1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와 사우나 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어 조기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행정 명령을 내렸다. 2.5단계 시행 시점은 이날 낮 12시부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4종(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과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 16종 시설의 집합제한은 집합금지로 변경된다.
다중이용시설 10종(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전면 중단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와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권고한다. 예식장의 경우 6일까지 사전예약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한다. 민간에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초·중·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등교 인원 밀집도를 조정한다.
시는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책임을 물어 입원·치료·방역비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강릉시 보건소에 따르면 강릉 13번째 확진자 A씨(80대)가 지난달 26~29일에 들른 동아헬스·사우나를 이용한 39명 중 2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동아 헬스·사우나 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동아 헬스·사우나 방문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폐쇄회로(CC)TV 조사 등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동선을 파악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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