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난달 초 집중호우에 따른 물난리 피해의 원인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댐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자체 소관의 지방하천 관리 역시 미비했다면서 예산 부족 문제를 꺼내 들었다.
경남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하천은 합천군이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 정비가 아직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는데, 합천군이 속한 경상남도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지 않다보니 하천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토로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하천 정비와 관리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관계자는 "하천 공사에 몇백억원 이상이 들다보니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면서 "그러다보니 시·도 단위의 지방예산을 받아서 해야하지만 지방비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 정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합천군의회는 지난달 11일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물난리 피해는 환경부와 수공의 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수공을 향해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와 수공이 합천댐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다가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8일에서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톤의 물을 흘려보내면서 황강 하류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공이 2년간 댐 담수량을 계속 86.2%까지 높여오다가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천군은 지적했다.
물론 합천군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의 원인을 단순히 댐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합천댐의 '최대방류량'이 댐과 하류지역 안정성을 감안해 설정되는 '계획방류량'의 43.2% 수준이라 순전히 댐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합천군은 경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지역의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천군은 수공이 매뉴얼(지침서)대로 따랐다고 할지라도 하천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물을 댐에서 내려보낸 것은 여전히 업무 소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탓이다.
실제 합천군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다만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합천군이 되레 역류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홍수 때 수관을 통해 하천수가 역류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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