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7일 오후 1시50분쯤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재수용할 예정이다.
앞서 산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하면서 심문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도심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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