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8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란 근로자와 사업자 중간 성격을 띈 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이들을 가리킨다.
특고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분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무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7월 입법예고로 공개했다.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가장 먼저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특고 중에서도 한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성질(전속성)이 강해, 이미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특고 고용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보험료는 낮게 책정된다. 실업급여 외에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처럼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고에게 사실상 실직이나 다름 없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특고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한다.
만일 앱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라면 플랫폼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특고→자영업자' 순으로 확대해 2025년이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포괄한다는 목표를 앞서 세웠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특고에 앞서 오는 12월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실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면 휴가 기간이 남았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
반대로 개정안은 계약 만료에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중 재해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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