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자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 당기며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신고하려던 승객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얼굴을 할퀴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당국은 앞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을 저해하는 사범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이 이어졌다. 8일만 해도 광주에서 중년 부부와 고등학생이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 실랑이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원주역 택시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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