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민이 경비원의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사진=뉴스1
경비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민이 경비원의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8·남)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숨진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족 측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20일간 계속된 심씨의 집요한 폭행과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1억원을 청구했다.

심씨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그러나 심씨는 9일 만인 지난달 21일 항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씨가 3중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음을 알고 경비실 화장실에 최씨를 12분간 감금 후 구타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