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와 운수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운수종사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감염병 예방관와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했으며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최선국 의원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은 이용객들과 대면 접촉이 잦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총력을 다해 대중교통 이용자와 운수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대중교통 감염병 예방·확산방지 조례 대표 발의
남악=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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