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영란법 완화...추석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뉴스1 제공 |ViEW 175| 2020.09.09 13:29:22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 추석선물 코너에서 한 시민이 소고기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2020. 9. 9/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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