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10일 A씨와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심문에 불응한 유씨는 미결정됐다.
법원은 유씨의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실질심사를 포기했거나 도주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인영장 만료일인 14일 이전에 기일을 정해 재심문 진행도 가능하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당시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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