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청구인 측 대리인)
"진실한 사실이라도 개인 사생활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 보호 역시 고려돼야 한다." (법무부장관 측 대리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8월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하게 됐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리려다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측은 "A씨는 외부표현도 없었고 재판절차 진행도 없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우려는 잠재적인 것이 불과하다"며 "A씨의 청구는 자기 관련성 및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에는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부적 명예', 즉 평판이나 세평이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허명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측 참고인 홍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려우며 한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어느 개인의 명예를 안중에 두지 않고 특정한 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해 그 개인을 대화의 장으로부터 축출하려는 시도는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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