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 News1star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언론사 기자에게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7년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한 스포츠신문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정씨는 기자에게 "그 친구(전 여자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관념을 가진 것"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다"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전달했고, 실제 해당 신문 인터넷 뉴스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가 보도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정씨에게 폭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정씨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정씨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봤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정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정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정씨는 피해자가 피학적 성욕자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SNS에 글을 게시한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학적 성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직업상 작업한 결과물이 특정되어 있어 기사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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