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한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경찰의 보복성 수사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제기하는 경찰의 강압수사·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하는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43)를 지난 2일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최 변호사는 2018년10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A씨의 피의자신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없이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지난해 5월 해당 제보 영상을 토대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경찰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담겼다.
영상 속 수사관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 등을 지난 4월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함께 입건된 KBS기자와 임원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최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촬영된 영상 속 경찰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해석될 순 없다며 경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이 제보자는 기소의견, 언론사는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했다. 영상을 제보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다면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과 민변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했다.
변협은 지난 8일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사건 송치는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자, 형법상 정당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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