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올 초부터 일베 회원들을 비롯해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적 표현과 관련한 고소를 진행했다.
그 중 일베회원 4명에 대한 신원은 특정됐고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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