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4일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모든 시간),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의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밤 9시 넘어서도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그래픽=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14일부터 고깃집이나 호프집에서 밤 늦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14일 0시부터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모든 시간),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의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밤 9시 넘어서도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일부 매장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돼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동안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면서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명 중 한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중위험시설에 내려진 2.5단계 영업 제한 조치는 13일부로 종료되고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하지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 방역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종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방문판매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은 운영제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학원(300인 미만) 등은 운영을 일부 제한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로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등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실내에서도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영업 활동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린 배경은 해당 지역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최근 1주일 중 5일이나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