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되면서 행정안전부도 정의연에 대한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으로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등록 말소에 따른 벌칙 조항 적용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칙이 적용되면 해당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이 넘어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다.


기부금 모집 등록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집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집자가 사용내역 기록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역을 공개하는 등 문제가 확인되면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정의연의 기부금 출납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서 정의연을 압수수색하고 행안부가 일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행안부 역시 기소 내용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Δ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Δ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Δ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Δ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Δ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Δ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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