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3시 열리는 최 대표의 공판기일에서는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정 교수 모자에게 최 대표 명의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활동증명서가 발급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씨가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맥 직원들은 최 대표 밑에서 인턴을 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장기간 출입하는 외부인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단 입장이다.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정 교수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 조 전 장관도 부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3개 물음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를 반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