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관내 고위험시설은 7개 업종 116개소이며, 총지원금은 1억 16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충청남도와 각각 5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 등이다.
단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박정현 군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하여 주신 사업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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