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과제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 가동 후 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겠다”며 “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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