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