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1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등 5명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등 5명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며 "자신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자신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가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효자동 삼거리 및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일파만파 집회에 참석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던 중 막아서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4명도 같은날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리거나 방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정씨는 이날 재차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사회에서 '신발 열사'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신발 사건 당시)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다만 당시에는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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