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권장안©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과 '(코로나19)진단도구'는 각각 2가지를 제시했다.


'구상권'은 첫 번째로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표현했고, 두 번째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코로나19)진단도구'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두 가지의 수어 표현이다.

이번 권장안은 새수어모임 위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저마다 농사회에서 수집한 수어들을 제시하고 토론해 결정했다.


이들 수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주 사용하지만 여러 표현이 혼재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정한 권장 수어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수어>새수어'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과 관련해 어떤 수어가 새로 생기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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