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을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홍보위원이 아닌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는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소셜미디어 캡처화면을 인용하며 사진 설명으로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한 것을 두고 "원용된 소셜미디어에는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으로 위촉'으로 정확히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위촉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지난 2월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