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이 수사권조정 합의문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히고, 법무부 단독 수사준칙 등 제정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2020.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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