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당시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 측은 23일 "국민 알권리 관점에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부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의견서 사전 공개를 통해서다.

김 전 검사 측은 "관련 지침상 (부의위) 심의기일 당일 신청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의견서를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심의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고려된다는 부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상급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두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김 전 검사 측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해 시민 관심은 높다"며 "특정 수치로 정량평가할 순 없겠지만 보도 건수로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김 전 검사가 사망한 2016년 5월19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590일간 총 1800~1900건의 기사가 검색돼 하루에 1건 이상이 보도된 점을 들었다.


또 김 전 검사 측은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심의위 부의가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경종을 울려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는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이 특징이라면서 "상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폭행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현 장관이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언급한 점을 들어 사안의 중대성도 내세웠다.

김 전 검사 측은 "대한민국 검사의 자긍심과 명예회복 관점,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관점에서도 피의자 처벌 여부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의견서엔 김 전 검사 아버지가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담겼다.

김 전 검사 아버지는 "여러 조사 자료가 충분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유족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 그런 상황에 지금에 와 유족 측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심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를 고발하진 않았다.

이후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김 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2016년 5월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주요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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