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안산시 측이 연일 요청하고 있는 보호수용제는 아동 성폭력범 등 범죄자를 형기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 후 가족들이 있는 안산시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에 안산시 측은 보호수용제를 진행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윤 시장은 안산시민 대표로 직접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이 남았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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