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25일 제기할 예정이다.
8·15 비대위 측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지와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함께 연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로는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자리할 전망이다.
앞서 비대위 측은 24일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정상 하루가 미뤄졌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의 인원을 집회신고했으나 다음날(17일)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총 18개 단체가 개천절 당일 관내에서 1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총 76건을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중 주요 도심권(종로, 중구, 서초, 영등포)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는 총 14개 단체에서 39건을 접수했다.
단체별로 보면 자유연대가 2000명,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3만명,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2000명,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가 500명 참석하는 집회를 다수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집회 신고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한 상태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준비하는 단체도 금지대상으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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