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에서 가결됐다.
지난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운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구 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때문이다.
구 사장은 이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잡음을 이어왔다.
이날 2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서 구 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국토부가 요청한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변호인은 또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운위 위원들에게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사장의 해임안을 막지 못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구 사장의 해임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겹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환경을 맞고 있는 인천공항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당면한 과제 리스크가 커서 사장 대행 체제로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 사장의 해임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구 사장은 그동안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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