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금천구는 2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07원에서 2.3%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820원 많다.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38만380원 많은 220만2860원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주는 임금체계다. 금천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메우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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