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 사장은 25일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공개문에서서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나에게 9월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서 당혹스러웠다"고 술회했다.
구 사장은 산적한 현안에도 국토부가 지난 7일 속전속결로 공운위에 자신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중요한 시기로서 국정감사 대응과 보안검색 직원 1902명 직고용,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경영, 면세점 등 공항산업 생태계 붕괴방지, 스카이72골프장 인수인계 등 현안상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부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결과는 감사절차의 위법성, 사택의 불법 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사장은 "이런 이유로 해임을 한다면 우리나라 공기업 CEO 가운데 누가 소신을 갖고 자율 책임 경영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인국공 사태를 연계해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대한 BH(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 인국공 사태 전말에 대해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해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내세운 구 사장 해임 건의 사유는 2가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10월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런데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구 사장은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다.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은 올해 초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해당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자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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