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 19일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보수단체 간 마찰이 심화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을 위해 집회 자체를 원천 불허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보수단체들은 준법집회를 내세우며 기본권 보장을 주장한다.
보수단체와 야권에서는 일반시민과 접촉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카퍼레이드' 집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한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법부의 시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도 개천절 카퍼레이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불허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경찰은 개천절 당일 시위대의 도심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서울을 Δ시 경계 Δ한강 Δ도심권 순으로 3중으로 나눠 검문소 95개소를 통해 집회참가자의 도심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길목과 교차로 등에 경력을 추가 배치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시위 참가자에 대해 Δ현행범 체포 Δ벌금 Δ운전면허 정지·취소 Δ차량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여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방역방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경찰의 강력한 집회금지 방침에 8·15 비대위와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집회 강행을 위해 법원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 집회 원천 불허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결국 개천절 집회의 적법·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조건부 허가를 내준 광복절 집회가 위법하게 진행된 전례가 있고, 각 단체별 집회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법원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보수 단체별 집회·시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법원 판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복절 집회때 '방역수칙 준수'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8·15 비대위의 1000명 대면집회 허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반면 새한국의 카퍼레이드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한국은 지난 2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였는데, 5개 구간에서 9대 이하의 차량만 참여하는 준법 집회를 진행했다. 적은 숫자의 차량이 참여해 교통 체증도 유발하지 않았다.

또한 카퍼레이드 집회의 경우 대면집회와 달리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거나 도심 진입 자체를 사전 규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광복절 집회 후폭풍 이후 보수단체에 집회 자제를 호소해온 국민의힘 역시 카퍼레이드 집회 금지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그들의 권리"라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고, 방역에 방해가 안 되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그런 말(집회방조)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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