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 A씨가 28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서울시의회 본관 전체와 의원회관 일부가 폐쇄됐으며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무자들을 전원 귀가시키고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건물. 2020.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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