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