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주무관이 회식하던 식당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불러내 이유도 없이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식당 바닥에서 5분 동안 원산폭격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괴롭힘 신고에 대해 담당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휴가를 가려니 짬도 되지 않는 놈이 휴가를 신청한다고 또 욕을 합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 자진퇴사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개인 논문 교정과 같은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연구 업무가 아닌 회사의 다른 업무도 가리지 않고 하게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유로, 업계에서 밤샘야근을 시키고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군복무 대체요원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29일 국군의 날(10월1일)을 앞두고 군복무대체요원 갑질 제보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군복무대체요원의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복무기간을 채워야만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지의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신을 괴롭힌 담당자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자신을 받아주는 사업체가 나오지 않으면 근무기간의 4분의 1만이 인정(전직 대기기간 3개월 포함)돼 나머지 시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렇게 복무지를 옮기고 싶어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를 이어나가야 하는 현실인데,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대책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복무관리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병역지정업체 취소사유"라며 정부의 수시단속과 상시점검을 요구했다. 직장갑질이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과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체요원들에게도 갑질과 인권유린에 침묵하지 말고, 위법행위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을 요청했다.
이충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 위반 행위와 부당한 괴롭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익명 상담, 보호제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치기관 변경 사유를 다변화하고 업체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전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관계 체결에 있어 편의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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