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만에 후속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3가지다.
이들 대통령령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8월7일~9월16일)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경찰 측은 막판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막바지 의견 수렴과 물밑 조율 작업을 편 바 있다.
경찰은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으며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한 필수 조항임을 고려해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재수사에도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규정도 수사준칙에 담겼다.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에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기존안이 유지됐다. 관련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로 제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범죄로 한정해 법률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검사 수사개시 대상인 공직자 신분 및 금액 등에도 세부기준을 둬 추가 제한했다.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는 특가법상 3000만원 이상,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 등인 경우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들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하면 실무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각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 완료해 내년부터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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